김해시, 건축위원회 매월 정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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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건축위원회 매월 정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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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두 차례 정기 개최로 제도 개선
심의 일정 사전 예측 가능
민원 처리 기간 대폭 단축 기대
연간 운영계획 누리집 공개
김해시청/사진 김국진기자
김해시청/사진 김국진기자

건축심의 일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민원 불편이 새해부터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김해시가 건축위원회 운영 방식을 정례화하며 예측 가능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나섰다.

김해시는 새해부터 건축위원회를 매월 두 차례 정기적으로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은 심의 신청 접수에 따라 수시로 건축위원회가 열리면서 심의 일정 예측이 어려워 민원인의 불편이 적지 않았다.

건축법에 따르면 심의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건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일정이 유동적으로 결정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김해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월 두 번째와 네 번째 수요일에 건축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일정이 고정되면 민원인은 심의 일정에 맞춰 서류를 준비할 수 있어 행정 절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

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축심의 민원 처리 기간도 기존 최대 30일에서 절반 수준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상배 건축과장은 “그동안 심의 일정 문의가 잦고 민원인의 불편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건축위원회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게 됐다”며 “연간 계획은 시 누리집 건축과 자료실에 공개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건축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문의는 김해시청 건축과 건축행정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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