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법왜곡죄·내란전담재판부 모두 위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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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법왜곡죄·내란전담재판부 모두 위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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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진 형법 개정안·전담재판부 설치안 모두 제동… 법관들 “삼권분립 훼손 우려”
전국법관대표회의/mbcnews

전국 법관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왜곡죄’ 신설 형법 개정안과 내란·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위헌 가능성과 재판 독립 침해 우려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전국 각급 법관들이 모여 사법제도 개편 현안을 논의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8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렸다. 법조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던 정치적 사안이 상정되면서 회의는 6시간 넘게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 구성원 126명 중 108명이 참석했다. 기존 의안에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현장 발의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 ‘법왜곡죄’ 신설과 ‘내란·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법관대표회의는 두 법안에 대해 각각 “재판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왜곡죄의 경우, ‘법 해석·판단을 왜곡해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취지이나, 적용 기준이 모호해 정치적 판단이 개입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참석 법관들은 특정 판결에 불만을 가진 세력이 ‘왜곡’이라는 명목으로 법관을 압박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형사처벌을 매개로 한 사법개입 위험성을 강조했다.

내란·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안도 마찬가지였다. 법관들은 사건의 성격상 정치적 민감성이 크다며, 별도 재판부 구성은 특정 사건 배당에 영향을 미치고, 재판 운영의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고심 제도 개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변경 등 여권이 추진 중인 다른 사법개혁안도 함께 논의됐다.

법관 인사·평가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도 우려가 나왔다. 일부 법관들은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강화 논의가 진행되는 평가 제도가 "재판의 독립과 법관 신분 보장, 국민 사법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단기적 논의나 사회 여론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되선 안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에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 입법부의 법안 논의 과정에 사법부가 이처럼 집단적으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한 적은 단 한차례도 없었다"며,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마저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법관들 스스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며, 사법부 전체의 신뢰와 양심에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분명한 경고"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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