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 3개 구청 상대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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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 3개 구청 상대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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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보행환경·불법광고·노점 단속 지적
2025년 행정사무감사 5일차 진행 모습. /용인특례시의회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난 21일 처인구청·기흥구청·수지구청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 차 일정을 진행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불법 옥외광고 정비, 통학로 안전, 보행환경 정비, 노점상·노상적치물 단속, 도시계획도로 확충 등 현안이 집중 거론됐다.

도시건설위는 △처인구청 교통과·도시미관과·도로과·건설과·도시건축1·2과 △기흥구청 교통과·도시미관과·도로과·건설과·도시건축1·2과 △수지구청 교통과·도시미관과·건설도로과·도시건축과를 상대로 질의를 이어갔다.

김병민 의원은 각 구청 도시미관과를 상대로 “불법 옥외광고 정비 용역업체 선정 시 실질적 단속 효과를 낼 수 있는 역량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 기흥구 도로과에는 마성초등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소로3-1호선) 확장과 가각정리 등 통학 환경 개선 대책을 촉구했다. 처인구·기흥구 건설과와 수지구 건설도로과에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 추진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박인철 의원은 처인구 도로과를 대상으로 “보행환경 정비 시 사업 목적에 맞는 동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지구 건설도로과에는 동별 특성과 지역 수요를 반영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 강화를 요구했다.

이교우 의원은 수지구 건설도로과에 도시계획도로 3-74호선의 차량 통행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보상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또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고기로139번길 일대 도시계획도로 결정의 필요성을 함께 제기했다. 수지구 도시건축과에는 “법적 요건 충족 여부에만 그치지 말고 주변 환경과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축·개발행위 허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윤선 위원장은 각 구청에 대한 질의를 마무리하며 “각 구청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일선에서 애쓰고 있는 점에 감사한다”면서도 “다가오는 동절기 제설 대응에도 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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