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충주사랑 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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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충주사랑 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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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부정 유통 의심되는 거래 추출, 해당 가맹점 현장 단속
충주시청
충주시청

충주시가 충주사랑 상품권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5주간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

시는 부정 유통신고센터와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전에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거래를 추출하고, 해당 가맹점을 현장 단속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판매대행점의 충주사랑 상품권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시는 부정 유통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 계도 및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조치할 예정이며, 심각한 부정 유통이 의심되거나 확인될 때 경찰 수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2019년에 발행한 지류형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오는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으로, 종이상품권 뒷면의 발행 연도가 2019년인 상품권은 기간 내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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