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사업용 버스·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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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사업용 버스·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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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4시 사이 1시간 이상 차고지 외 주차 시 단속 대상
문막읍 왕건로에 불법밤샘주차현장
문막읍 왕건로에 불법밤샘주차현장

원주시는 주택가 및 이면도로에 사업용 버스, 화물자동차의 새벽 시간대 밤샘주차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집중단속에 나서고 있다.

밤샘주차 단속은 단속반의 현장 지도점검과 시민의 제보를 통해 이루어지며, 새벽 시간대(밤 12시∼오전 4시) 허가받은 차고지 외 지역에서 1시간 이상 밤샘주차를 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특히 관내 주택가, 공단지역, 공원 인근 등 시민과 밀접한 공간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밤샘주차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 10∼2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용 대형 차량의 밤샘주차는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방해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새벽 시간 공회전으로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매연, 악취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며, “주택가 밤샘주차를 자제해 교통문화 발전에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작년 한 해 영업용 버스 88건과 영업용 화물자동차 620건의 밤샘주차 현장 지도점검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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