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불법 편법 노선운행 최고조에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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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불법 편법 노선운행 최고조에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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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 전세버스 불법, 편법 노선운행..."모르는것일까" "봐주는 것일까?"

^^^▲ 불법, 편법 차량 노선 운행표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어떻게 전세버스들이 고정노선 운행을 하고 있는게 합법이란 말입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이를 지도단속해야할 관할 관청은 모르죠로 일관하고 있고 이를 질의하는 사람에게 뭐가 문제가 되냐고 말을 할 수가 있단말입니까?"

"이는 일선공무원들과 전세버스 업자들의 유착관계가 있는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뒷 받침하고 있는 것이며 전세버스 업자들의 불법 편법을 양성화시킨 원인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서울 노원구에 사는 A 모씨가 최근 본지와 만나서 던진 불만의 목소리다.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서 허가를 내놓은 전세버스들이 학원이나 수영장 그리고 스포츠센타 등에서 아예 정기 노선운행을 하고 있으며 대리운전회사들이 대리운전 기사들을 태우기 위해 심야에는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것이 이미 관행화된지 오래다.

하지만 이를 지도단속해야할 관할 관청은 이를 지도 단속해야 할 인력 부족을 핑계로 수수방관하고 있어 전세버스들의 불법을 양성하고 있다는 비난과 함께 이들 업자들과의 유착관계 의혹마져 일고 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본 취재진이 이들의 불법, 편법 사실을 취재하기 위해 경기도 이천시청 교통행정과의 한 담당공무원에게 혹시나하는 마음에서 이러한 사실을 취재했는데 답변은 본 취재진이 당황할 정도였다.

이 공무원은 전세버스가 학원이나 수영장 그리고 스포츠센타 등에서 고정 지입료를 받고 노선운행을 하는 것에대해 묻자 "전세버스가 사용자가 원하는데로 노선운행을 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고 했다.

이에 본 취재진이 운수사업법 제 5조 1항(허가외 영업(노선운행 금지))과 운수사업법 제 3조(차고지 이탈및 밤샘주차금지) 그리고 운수사업법 13조(타인명의 이용금지) 등을 제시하며 현행법 위반임을 제시하자 "업무를 맏은지 얼마안돼 잘 몰랐다" "그 업체 이름이 무엇이냐" "서울처럼 지도단속 인력이 부족해서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말을하는 등 그동안 단속을 못했음을 인정하며 변명하기에 급급했다.

이들의 불법 , 편법 유형을 보면 천태만상이다.

최근 심야에 취객들의 안전을 위해 대리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일부 대리운전 회사들이 자기 회사 소속의 기사들을 태우기 위해 지역별로 노선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혹시나 단속을 피하기위해 자기들만의 암호인 쿠폰을 사용하면서까지 전세버스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M학원은 22대의 차량들이 정기 노선도(사진파일 참조)를 정해놓고 학생들을 수송하고 있는 실정이다.

^^^▲ 불법, 편법 차량 노선 운행표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또한 이들의 전세버스 업자들은 경기도 이천시청에 회사를 설립하고 주차장 임대료가 싼 이천에 차고지를 계약한뒤 실제 영업은 서울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불법, 편법으로 영업을 서울에서 하다보니 전세버스들이 차고지인 경기도 이천까지 내려가지 않고 주택가나 노상에 밤새 주차를 하는 등 서울의 주차난을 가중시킴은 물론 주민들에게 교통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다.

노원구 중계동의 또다른 학원인 K 어학원과 S 종합학원 그리고 N 학원 등도 마찬가지로 수 많은 차량들이 학원 앞에 무단 정차를 하면서 학생들을 수송하고 있고 이들역시 운행이 끝나면 지정 차고지를 벋어나 밤샘 주차를 하는 등 교통난을 부축이고 있다.

하지만 행정관청과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교통난 해소와 전세버스들의 불법, 편법 운행을 예방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제정해 차고지외 밤샘 주차(여객운수사업법 제 3조)를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지정노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5조 1항)을 운행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제도화 하고 있음에도 일선 전세버스 업자들간에는 이를 무시하는 것이 오랜 관행처럼 되어있다.

반면 정부는 자가용이나 전세버스들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고정 노선운행을 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강한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벌여 최근에는 대형 백화점이나 활인마트에서는 자가용이나 전세버스들이 노선운행을 아예 금하고 있다.

그러나 학원가와 수영장 그리고 스포츠센타와 독서실은 마치 학원버스 운행대수가 학원의 규모인냥 마냥 확장운행을 하고 있어 학원에 투입된 운전기사들은 아무런 죄의식 조차 없이 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세버스 운영자들은 허가낼때만 경기도 인근 지자체에 신고를 하고 운영은 해당 지자체를 벋어나 서울로 모여 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 수도권에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은 단속인력과 영업지를 몰라 단속이라는 것은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전세버스 업자들은 왜 대형 학교나 국립 어린이집 같은데는 노선운행을 허용하고 학원이나 영세업자들은 노선운행을 할 수 없냐며 법의 형편성 문제를 제기하며 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 노선운행 전세버스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 노선운행 전세버스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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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게 왔다 2009-02-09 12:09:49
정말 예민한 싯점에서 올라온 기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행정관청은 주차 대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엄격히 차량을 관리해 주시고 관련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불법? 2009-02-09 12:12:27
과연 전세버스만 불법을 하는 것일까요?
학원이나 수영장 그리고 스포츠센타에 운행하고 있는 지입차량들 대부분이 불법, 편법인데 공무원들은 아예 단속을 할 생각을 못하고 있죠

그런데 이 차량들의 불법, 편법 보다도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는 왜 문제를 제기치 안는 것일까요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도 달어주세요

답답 2009-02-09 12:14:32
기사를 보니까 문제가 시급한 것 같은데 고발을 하시지 그냥 문제만 제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입니까?

학원을 밝혀주시고 관련 회사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담당 공무원과 행정관청이 지도단속을 할께 아닙니까

독자 2009-02-09 12:18:39
행정 관청에서 전세버스 회사와 밀착 관계가 없다면 그러게 불법해도 괜찬은가 무언가 관계가 있는거 같네요

내추축 2009-02-09 12:22:11
노원구에 M학원이라면 혹시 메가스터디가 아닌가여

제가알기로는 메가스터디가 노선버스을 30여대로 운행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궁궁하군요.

진정한 독자을 위해서 기사을 올렸다면 좀더 구체적으로 가르켜주는것은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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