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7일간 일정 제255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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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7일간 일정 제255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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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 23건 포함 조례안 29건과 동의안 7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37건 안건 심의·의결
제255회 임시회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김해시의회가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5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해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조례안」, 「김해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해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 23건을 포함한 조례안 29건과 동의안 7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3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임시회 첫날인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영서 의원 「외동사거리 상습정체 해소를 위한 김해시의 노력 촉구」 ▲박은희 의원 「장애인과 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지원 건의」 ▲김창수 의원 「김해문화재단에서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명칭 변경 건의」 ▲조팔도 의원 「생활주변 위험수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최정헌 의원 「전통시장 내 자동화재신고시스템 설치 촉구」 ▲김진일 의원 「주민자치회 활성화 및 지원방안 촉구」 ▲최동석 의원 「김해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건의」 ▲강영수 의원 「장유출장소의 예산과 권한의 확대, 민원 업무체계 개선 촉구」 ▲이미애 의원 「스마트폰 안전관리 시스템의 시범 도입 건의」 등의 대해 각각 발언했다.

의회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한 후 임시회 마지막 날인 1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제255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류명열 의장은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동료의원들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길 바란다” 며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내실 있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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