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공약 현경병 의원 등 6명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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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공약 현경병 의원 등 6명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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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세훈 서울시장 예우차원 고개 끄덕인점 인정

그간 정가의 화제를 부러 모았던 정치권의 뉴타운 공약 사건이 결국 무혐의로 끝을 내렸다.

따라서 지난 18대 총선 유세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뉴타운을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가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된 현경병(노원 갑)의원과 정몽준(동작을) 의원 그리고 신지호(도봉갑)의원과 유정현(중랑 을) 등 한나라당 국회의원 6명 모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26일 18대 총선 때 뉴타운 추진과 관련한 공약을 내걸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정몽준의원등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하고 함께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오 시장이 지난 3월17일 정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뉴타운 건설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4차 뉴타운 건설 때 동작 뉴타운 추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고개를 끄덕였다고 진술함에따라 고발된 한나라당 소속의 의원들이 오시장이 약속한 것처럼 보일수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 특히 일부 과장된 부분이 없지 않지만 '오 시장이 전반적으로 동작 뉴타운을 건설하는데 동의한다'고 정 의원이 생각할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 서울북부지검도 같은 당 현경병(노원갑), 신지호(도봉갑), 유정현(중랑갑) 의원을, 서울남부지검은 안형환(금천), 구상찬(강서갑) 의원을 "뉴타운 공약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고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검찰은 미국 하버드대학 관련 학력을 잘못 기재한 안 의원과 프랑스의 대학에서 학위를 땄다고 밝힌 현 의원의 경우 허위 학력을 게재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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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2008-09-27 08:14:49
무혐의 검찰 결정 넘 잘했다고 봅니다.
이제 소모적인 싸움보다는 진정 이나라의 민생문제를 위해 싸우는 정치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은 이 기회에 더욱더 헌신하는 마음으로 국정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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