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옳고 차명진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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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옳고 차명진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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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처음처럼' 현판 발상은 잘 못, 유모차부대 추적조사는 당연

 
   
  ▲ 차명진 한나라당 대변인
ⓒ 차명진 의원 홈페이지
 
 

경찰법 제 3조에는 "국가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한다."고 명시 돼 있다.

23일 김대중 노무현 잔당이 아니라 국민에게 "잃어버린 10년"을 되 찾아주겠노라며 집권한 '한나라당' 대변인이 경찰에게 대 놓고 "과잉충성을 말라"고 질책을 하였대서 새삼스레 화제가 되고 있다.

차명진이 경찰을 꾸짖은 이유는 간첩 신영복의 "처음처럼" 서각을 경찰지구대에 걸려다가 취소한 일과 '유모차부대' 카페 운영자들을 집시법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한 사건(?)을 "과잉충성"이라고 몰아 붙였다.

과거에 차명진이 속했던 '민중당' 이나 노동운동단체 사무실 이라면 간첩 신용복의 "처음처럼" 서각을 걸던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북송된 장기수의 "마지막처럼(?)" 그림을 걸어 놓던 현재의 사회분위기로 볼 때 크게 문제 삼을 것이 못될 것이다.

그러나 경찰법 제 3조에 명시 된 바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서 "치안정보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하는 경찰 지구대에 간첩의 서각을 내거는 것은 정신 나간 짓이다.

제 새끼인지 남의 새끼인지는 몰라도 어린애를 유모차에 싣고 쇠파이프와 죽창이 춤을 추고 강철구슬 새총과 쇠망치까지 등장한 폭력시위 현장을 누비면서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집단적으로 방해한 '유모차 카페' 운영진을 추적 조사하는 것은 '과잉충성'이 아니라 당연한 '기본임무 수행'이다.

차명진이 과거 위장취업 노동운동을 했건 '민중당' 출신이건 그것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

그러나 명색이 집권 한나라당 대변인이라면 '처음처럼'이 빨간글씨냐 파란글씨냐 코미디를 하기 보다는 조계사로 도피한 이석행 민노총 위원장을 검거는커녕 검문조차 안한 경찰의 근무태만과 직무유기를 나무랐어야 했다.

간첩 신영복의 "처음처럼" 서각을 내걸지 않기로 한 경찰의 결정은 늦었지만 다행이요 '유모차부대'가 아니라 영아원 산모라 할지라도 위법이 있으면 추적 조사하는 게 마땅하다.

차명진은 경찰의 정당한 법집행을 '과잉충성'으로 매도하고 일선 경찰을 코미디 소재로 삼기에 앞서서 "조계사는 치외법권지대 성역이 아니다. 조계사에 도피 은신중인 촛불폭동 주모자들을 조속히 검거하라."는 성명이라도 발표 했어야 한다.

'유모차부대' 추적 조사는 경찰이 옳고 이를 나무라는 차명진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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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생 2008-09-24 13:38:36
차명진이 옳고 경찰은 완전 글러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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