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해양 30% 해양보호구역 지정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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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해양 30% 해양보호구역 지정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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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구역 지정 현황도 (34개소, 1,861.9㎢)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대회의실에서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해양보호구역(MPA)은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구역을 의미한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습지보전법 제8조」에 근거하여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및 관리한다. 현재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습지보호지역(갯벌) 15곳,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6곳, 해양생물보호구역 2곳, 해양경관보호구역 1곳으로 총 34곳이며, 총면적은 약 1,861.9㎢이다.

해양보호구역 지정 시 혜택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 지자체, 해양 환경 전문가들이 모여 2030년까지 해양 면적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과 우리나라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논의하였다.

올해에는 제주 오조리, 여수 여자만 갯벌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될 예정이다. 새롭게 지정될 해양보호구역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그동안 잘 운영되어 오고 있는 통영 선촌마을, 마산 봉암갯벌, 고창 갯벌, 순천만 갯벌 등 해양보호구역 관리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그 경험도 공유하였다.

송 차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도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국제협약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우리 바다를 깨끗이 보존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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