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11일 “공무원은 단체행동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위참여 등을 유도하는 것은 공무원법을 위반한 불법 집단행위”라며 “공직사회 기강확립과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들 관련 공무원들을 사법당국에 고발 및 징계조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발대상자는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손영태), 전국민주공무원노조(정헌재) 등 6명이다.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손영태)는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산 쇠고기 홍보지침 △물 사유화 △공공부문 외주위탁 △국립대 법인화 △자치단체의 인력감축 등을 반대한다며 정부정책에 대한 행정지침 수행을 거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창균)·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헌재)는 10일 서울시청광장에서 촛불집회 적극 참여 등을 결의하는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행안부는 공무원노조의 이와 같은 행위는 공무원노조의 적법한 활동범위와 공무원 본연의 자세에서 벗어나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질서를 훼손하고, 그 밖에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불법적 집단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 및 동법 제66조 집단행위 금지 조항에 위배되고,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의 한계 및 쟁의행위의 금지를 규정한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3조 및 제11조)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행안부는 공무원노조가 본연의 활동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받으면서 공무원의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불법적인 활동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
행안부는 이날 공무원들에게 일부 노조의 이같은 불법집단행동에 동요하지 말고 헌법에 규정된 전체 국민의 대한 봉사자로서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성실히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