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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이 검찰의 영장을 기각하자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김순애씨 | ||
친박연대 양정례 당선자의 모친 김순애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공천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할수 없다는 뜻이다.
양정례 모친 김순애씨 '영장 기각'
이로인해 서청원 대표에 대한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해 졌다. 법원은 친박연대 양정례 당선자의 모친 김순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친박연대의 당헌.당규나 법률상으로 당비의 상한 금액에 대한 규정이 없고, 당의 공식 계좌로 송금한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법원은 밝혔다.
당 공식계좌 송금한 점 고려 '영장 기각'
또 공천과 관련해 당직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공천에 따른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검찰은 사후에 영수증까지 허위로 작성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데도, 영장을 기각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처음 적용한 김씨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검찰의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 졌다.
한편, 검찰은 다음주 월요일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에게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돈을 건넨 김 씨에 대해 법원이 사실상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돈을 받은 인사들에 대한 사법처리도 차질이 예상된다.
홍사덕 위원장은 “김씨는 영장에 나온 대로 ‘당의 선거 비용중 상당 부분을 당에 납부키로 약속한 후’라고 진술한 적이 없다. 변호사를 통해 확인했다”면서 “김씨 외에 서청원 대표도 한 당사자인데도, 서 대표를 조사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수사 정치탄압 주장, '형평성 거론'
검찰은 김 씨가 특별당비와 대여금 형식으로 당에 건넨 17억 원을 모두 공천 대가로 판단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양 당선자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공모자라고 설명했었다.
한편, 양정례 당선자의 모친인 김순애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지자 친박연대에 비상이 걸렸다. 친박연대 측은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한 끝에 검찰 수사를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며 형평성을 문제 삼고 나섰다.
친박연대는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총선 전에 공천자 세 명으로부터 받은 후원금과 정몽준 의원이 낸 특별 당비까지 거론하며 검찰 수사의 형편성을 지적했다.
야당은 검찰의 초강도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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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나쁘면 손발이 고생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