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개 기관과 ‘아동존중 캠페인 선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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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개 기관과 ‘아동존중 캠페인 선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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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선언문 ‘아동이 묻고 어른이 답한다’ 선포

경남 진주시는 15일 문화강좌실에서 아동의 행복할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아동존중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조규일 진주시장, 양해영 진주시의장, 이외숙 진주교육지원청장, 이현주 세이브더칠드런 남부지역본부장, 윤철지 서경방송 대표이사, 안지현 진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장 등 21개 주관·협력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아동존중 캠페인 선포식’은 아동학대 인식개선 영상 시청, 기념사, 캠페인 소개, 공동선언문 ‘아동이 묻고 어른이 답한다’ 전달 및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민법 제915조(징계권)가 폐지됐으나, 이에 대한 인식 부족과 아동학대의 80%가 여전히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어 관계기관들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사회적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함으로써 열렸다.

민법 제915조(징계권)는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으로 아동학대 가해자인 친권자의 항변사유로 이용되는 등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어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2021년 1월 삭제됐다.

징계권 폐지된 지 16개월이 지난 올해 6월 세이브더칠드런이 1000명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가정 내 체벌금지 인식 경험 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 조항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21.2%에 불과했다.

조규일 시장은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참여기관과 단체들이 뜻을 모아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진주시는 2021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과 아동권리 보장, 아동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한 안전 환경 조성, 아동학대 예방 등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공공화 사업에 따라 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올해 5월에 진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을 개소해 자체 맞춤형 대응체계의 인프라도 조성했다.

시는 선포식을 시작으로 진주지역 46개 초등학교 4~6학년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인식조사를 하여 오는 11월 조사결과 보고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어 조사결과와 활동내역을 보고서로 제작해 아동양육가정 5만 세대에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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