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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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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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률적 근거 없이 운영되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운영,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가능
이명수 국회의원(충남 아산시 갑)
이명수 국회의원(충남 아산시 갑)

이명수 국회의원(충남 아산시 갑)이 대표발의로 2020년 7월 21일 제출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대안반영으로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대안 반영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전국단위의 자율방범중앙회, 시·도자율방범연합회, 시·군·구자율방법연합대 설립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고, 자율방범대의 설치 조건, 자율방범대장의 자격요건, 지도 및 감독 등 활동내용, 행정적·재정적 지원 가능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현재 법률적 근거 없이 운영되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운영,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명수 의원은 “이번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함으로써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의 민생치안 확보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며 “18대 국회 때부터 지속적으로 발의해왔던 법안이 경찰청 및 관계 정부부처와의 오랜 협의 끝에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법안 통과에 대한 소회를 피력했다.

이 의원은 또 “오늘 상임위에서 통과된「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곧 있을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안 통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히고 “그동안 밤낮으로 지역 치안향상을 위해 노력해 오신 자율방범대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법안 통과 이후에도 지역사회 치안안정과 질서유지에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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