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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준씨가 '검찰의 회유.협박을 받아 혐의를 시인했다'는 진술을 김 씨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해 그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 ||
무소속 이회창 후보 측 김정술 법률지원단장은 검찰의 BBK 수사발표와 관련, 김경준씨가 '검찰의 회유.협박을 받아 혐의를 시인했다'는 진술을 김 씨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김씨가 주가조작, BBK 실소유자에 대해 자백했다고 발표했으나, 김씨는 그런 추궁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조사자의 질문에 소극적으로 시인해준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본인의 기억에 의해 한 게 아니고 조사자 질문에 협조하는 뜻에서 그렇게 했다는 게 김씨의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살아남아야 하는데 이명박 치기 어렵다'
김단장은 이어 "김씨는 검찰로부터 '정치적으로 사건이 민감해 검찰도 살아남아야 하는데 이명박 후보를 치기가 어렵다. 반대로 가기도 어렵고 김씨가 진술을 중간으로 갔으면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했다"며 "아울러 검찰은 이 후보의 혐의가 없는 쪽으로 가면 대통령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후보도 더 이상 김씨를 문제삼지 않을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김씨의 말을 전했다.
그는 또 이 과정에서 검찰이 "검사 도움을 받지 않으면 언론이 엄청난 사기꾼을 만들고 판사도 거기 따라 작용할 게 아니냐"며 "이 후보가 잔인하게 12~16년 형을 살릴 수도 있다. 협조하면 3년을 구형해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다"고 회유했다고 그의 말을 인용했다.
김씨는 이에 "그 내용을 문서화하자고 제안했지만 검찰은 '미국처럼 플리바게닝 제도가 없다. 우리를 믿어라'고 하면서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김 단장의 주장했다.
'10년 징역 두려워 검찰 요구대로 진술 맞춰'
또한 그는 "김씨는 이 후보가 속이면서 대통령이 되는 것은 곤란하고 자신이 중형을 받는 것도 억울해 두 명제 사이에서 괴로웠지만 10년 징역 얘기가 두려워 검찰 요구대로 진술을 맞췄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또 필답서 작성경위에 대해서는 김씨가 "10층 접견실의 문이 열려있는 데다 교도관들 때문에 그 내용을 구두로 말하기 겁나 어머니와 장모가 면회왔을 때 필답서를 작성했고, 접견이 끝난 후 버릴 곳이 없어 장모가 가져갔다"고 이야기 하였다.
김 단장은 필답서 하단에 '검찰이 김씨의 미국 민사재판에 도움을 주겠다'고 적은 의미에 대해 "검찰이 사법공조에 의해 미국 사법당국에 보내야할 파일에 새로이 조사된 불리한 문서를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김씨가 말했다고 전했다.
'진술 번복에 대해 수갑 채운 채 대기실 가둬'
김씨는 또 수사 전과정을 영상녹화했다는 검찰 설명과 달리 "처음 조사를 받을 때는 영상녹화장치가 있는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3차 피의자신문 때부터 고장이 났다는 이유로 검사실에서 단둘이 앉아서 조사를 받았다"고 부인했다고 김 단장은 전했다.
또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이 입회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김씨는 "1~2회 조사시는 박수종 변호사가 입회했으나 3차 조서부터는 변호인 없이 조서를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수정할 때만 오재원 변호사가 입회해 수정할 내용을 봐주었다"고 주장했다고 김 단장은 전했다.
김 단장은 "3차 조서가 이 후보 관련인데 꼬박 일주일이 걸렸고 이후에는 관련 자료를 찾아 김씨 진술이 거짓말이라는 작업을 하면서 검찰로부터 '거래를 하지 않으면 너는 엄청난 사기꾼이다, 부숴버리겠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다고 김씨가 진술했다"며 "이면계약서상 이 후보의 도장을 김씨 자신이 찍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에 대해서도 수갑을 채운 채 대기실에 가두는 등 많은 어려움을 당했기때문이라는 게 김씨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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