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의원 ASF(아프리카돼지열병)피해 농가에 긴급안정비용 지급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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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ASF(아프리카돼지열병)피해 농가에 긴급안정비용 지급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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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확산방지를 위해 정부의 살처분 정책에 따라 수매에 참여한 철원 14곳, 고성 1곳 등 총 15곳 양돈농가에 대해 생계안정을 위한 “긴급안정비용”이 지원될 전망이다.

강원도 철원 양돈농가에 따르면 지난 ’19년 10월 ASF 방역을 위해 위험지역 수매에 참여한 농가는 ASF 살처분 명령은 없었으나, 정부 정책에 따라 사실상 살처분과 동일한 수매에 참여하여 생계안정자금을 요구했지만 제도적·법적 근거가 없어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양돈농가의 건의 내용을 토대로 농식품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요령 고시 (제2021-10호)“개정과 집행기금 변경으로 15곳 농가에 대해 총 3억 7천 8백만원을 지급키로 확정했다. 해당 자금은 ′19년 수매 당시 양돈 사육 규모에 따라 각 농가별로 3월 중순경에 지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기호 의원은 “코로나 19, ASF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전향적으로 결과를 내준 농식품부와 기재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축산농가의 어려움 극복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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