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준정부기관 감사기준 새로 제정 확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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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준정부기관 감사기준 새로 제정 확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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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평가 대상도 14개 기관에서 101개 기관으로 확대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감사기준’이 새로 제정돼 오는 9월1일부터 101개 공공기관으로 확대적용된다.

또 기관장 및 상임이사, 상임감사는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공공기관의 기관장 평가 대상도 14개 기관에서 101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기관장으로 크게 확대된다.

기획예산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감사의 직무기준, 업무절차 등을 규정한 감사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9월1일부터 10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제정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감사기준’은 감사직무의 독립성, 도덕성, 공정성, 비밀유지의무 등 감사 업무자세와 감사자료 확보 방법, 이사회출석 및 의견진술 등 직무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감사업무를 내실 있게 지원하기 위해 감사 지원부서(감사부서)를 두도록 규정하고, 기관장이 감사부서에 적정규모의 조직,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다. 감사부서 직원에 대한 보직 과 전보는 감사의 요구에 따라 기관장이 실시하도록 했다.

또 감사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이내에 연간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내에 직전연도의 감사결과를 종합한 연간 감사보고서를 작성, 공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기획예산처는 새로 제정된 감사기준은 그동안 일부기관(14개)에 적용되던 감사기준을 보완하여 101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전체로 확대 적용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감사업무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내부견제시스템이 강화돼 공공기관 운영의 합리화를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이날 개최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감사기준’을 보고하고 오는 9월1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 임원의 직무청렴계약 시행지침’을 심의 의결하고, 그동안 권장사항으로 운영돼온 직무청렴계약을 의무화하는 한편 체결대상도 현재 222개 기관에서 298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이 지침은 의무적인 직무청렴계약 체결대상으로 기관장, 상임이사, 상임감사로 규정하고,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청렴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 계약내용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기관, 청렴의무의 내용 및 제재사항, 계약위반에 대한 제재절차 등을 포함시켰다.

기획예산처는 이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그 운영실적은 경영평가를 통해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운영위는 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공공기관의 분류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새로운 분류체계에 맞도록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2007년도 경영실적평가 기준 및 방법’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2007년도 경영평가부터 평가대상기관이 기존의 정부투자기관(14개) 및 산하기관(76개) 등 89개 기관에서 공기업(24개), 준정부기관(77개) 등 101개 기관으로 확대된다.

기관장 평가 대상기관도 기존의 14개 정부투자기관에서 101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기관장으로 대폭 확대 조정됐다.

경영평가기준 및 방법은 주요사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 단계에서 집행, 성과달성에 이르기까지 추진단계별로 과정평가를 크게 강화했다.

기획예산처는 공공기관 평가가 단기 실적위주의 평가에서 추진 단계별 과정평가로 강화됨에 따라 과정과 결과 평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다음연도 평가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운영위는 이밖에 의료산업 선진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에 필요한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신설타당성 심사안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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