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불법 교사과 탈법까지 대통령의 직무범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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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불법 교사과 탈법까지 대통령의 직무범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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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안희정씨의 대북비선접촉이 자신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실토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했으나 이제는 힘에 부치는 모양이다.

그러나 비선접촉을 지시한 것이 대통령의 직무행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치적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불법적 방법과 탈법적 수단까지도 대통령의 직무범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최고권력자의 통치행위라는 이유로 불법과 탈법까지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

대북비선접촉의 결과물이 아무 것도 없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인식은 초법적인 것으로서 매우 위험하다.

국민들은 대북접촉과정에서의 투명성, 공개성이 보장되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아울러 행여 있을 수 있는 책상아래의 대북지원약속 여부에 관하여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대북접촉 방법과 절차의 투명성, 뒷거래 유무 등이 핵심적인 문제이지 결과의 유무는 부차적인 문제이다.

행위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면책선언할 일이 아니다. 법원 판결이 선고되기도 전에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은 처음 듣는 말이다.

한나라당은 국정조사를 통하여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

노대통령은 법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발언을 취소하고 대북비밀접촉 과정의 전모를 낱낱이 공개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2007. 4.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유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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