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이주대책 대상자 신청, 22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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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이주대책 대상자 신청, 22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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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8월 21일 한달간 방문 접수 진행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이주대책 대상자 신청이 오는 22일부터 한달간 진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사업 시행으로 인해 주거 및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된 사람을 대상으로 22일부터 8월 21일까지 이주대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이주대책을 통해 가옥 소유자에게는 이주자 택지, 이주자 주택, 이주정착금, 주택특별공급, 국민임대주택(행복주택 포함) 중 한 가지를 제공하게 되고, 세입자에게는 국민임대주택(A-1BL 행복주택) 공급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대상자 신청은 다음달 21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의왕사업단에 방문 접수하면 되며, 제출 서류는 본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지정기간 내에 방문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접수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그 밖의 생활대책 및 협의양도인 택지 선정에 대한 사항은 추후에 시행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전에 안내된 보상안내문을 참고하거나 경기지역본부 의왕사업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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