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잘못이 크다 VS 공인이니 참았어야 한다" 논쟁 이어지고 있는 최민수 보복운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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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잘못이 크다 VS 공인이니 참았어야 한다" 논쟁 이어지고 있는 최민수 보복운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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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뉴스)
(사진: MBC 뉴스)

보복운전 혐의로 배우 최민수에 대한 송사가 열릴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31일 최 씨의 보복운전에 대한 송사를 3일 전에 요청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ㄱ씨의 진술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 중순 발생했으며 최 씨가 ㄱ씨의 차량 운행에 불만을 품고 범법행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이번 사건에 대해 "ㄱ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제 차량 앞으로 넘어와 사고가 생길 뻔했다. ㄱ씨가 달아나기에 차량을 따라가 멈춰세우니 저를 모욕해 벌어진 일"이라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이처럼 최 씨가 이번 사건에 대해 설명했으나 공인이니 인내했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비판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반면 해당 여론에 반대를 표하는 측은 "상대의 잘못이 크다. ㄱ씨가 보복운전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자초했다"고 반론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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