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와 채무보증 문제는 서민층의 채무증대의 주요한 원인이었으며 전세보증금 반환지체 문제역시 역전세대란 등으로 나타나 주거생활을 괴롭힌 주범이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법무부의 서민법제 개선방안은 늦었지만 다행스런 움직임이다.
그러나 서민법제 개선방안이 실질적으로 서민들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자제한법 적용에 있어 모든 금전거래에 적용되어야 하며 임대인 보험가입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시킬 수 없도록 임대차 분쟁조정위 도입,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등 공정임대차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특히 이번 개선방안의 내용중 연 40%이내로 이자를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은 98년 이전의 이자제한법이 모든 금전거래에 대해 40%로 이자를 제한한 것에 반해, 등록 대부업체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대부업법을 적용한다. 법무부는 재경부와 대부업체에 대한 이자율 제한선을 논의한다고 하지만 결국 대부업체에 현행 대부업법에 따른 연 66% 이자제한을 적용하려 하는 것으로 사실상 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 영업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1990년대 중반 이자제한법(모든 금전거래에 적용) 당시 사채업체의 수는 3000여개, 연 이자율은 약 24~36%에 그쳤다. 그러나 이자제한법 폐지 이후 2005년 3월 기준으로 등록 대부업체는 1만609개, 미등록 업체까지 포함하면 4만~5만개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연 금리는 평균 223%로 추산되는 등 서민들을 고금리에 짖눌리도록 했다. 게다가 상호저축은행 및 신용카드사 등 제도권 금융기관의 고금리 영업을 부추겼다.
이러한 고금리 폐혜는 대부업 양성화론에 입각한 현행 대부업법이 연66%의 고금리를 보장하고 대부업체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고금리에 대한 체계적인 제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법무부가 추진하는 이자제한법은 그 적용범위를 모근 금전거래로 해야 한다. 또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직권으로 대부업체의 불법행위 등 실태 조사 의무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아울러 재경부를 비롯한 금융당국은 그간 대부업체의 수익률 보장, 음성화 촉진 등의 대부업체의 양성화론을 중단하고 체계적인 고금리 규제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06년 6월 4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본부장 이선근)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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