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오전 경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경남 모 초등학교 교사 K(32‧여)씨를 미성년자 의제강간,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K 교사는 지난 6∼8월께 자신이 다니는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과 교실, 승용차 등지에서 9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K 교사는 학생의 담임은 아니나 올해 초 다른 교육 과정 활동 중 피해 학생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 학생의 휴대전화를 본 학부모로부터 이달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K 씨는 본인의 반나체 사진을 찍어 학생에게 보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K 씨는 경찰에서 "지나다니면서 보고 좋아하는 감정이 생겨서 그랬다"며 "너무 잘생겨서 서로 좋아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약한 14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는 형법상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며 "행위 자체에 위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전 경남도교육청에서 김상권 교육국장을 포함한 도교육청 간부들과 함께 현재 직위해제된 K 씨 사건과 관련, 사과성명서를 발표하며 머리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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