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시장 백경현)는 지난 5. 1(월) 시의회 269회 본회의에서 임연옥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2017년 4월 구리소식지가 시장의 선거홍보물과 같다며 문제제기한 사항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조목조목 반박하였다.
우선, 시는 소식지 발행에 앞서 선거법 저촉 여부에 대해 사전에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 검토를 받고 있으며 특히, 4월호 구리소식지 2면과 3면에 게재된 각종 사업의 추진현황은 시장 취임 1주년을 맞아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그간의 성과와 향후계획을 시민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게재한 것으로 이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기별로 1회에 한하여 소식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이나 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렇기에 역대 시장들도 분기별 1회 시정홍보를 구리소식지에 게재하였던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2015년 3월과 11월에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조건부 해제의결 되었다고 과대 홍보하고 시민들을 기망하는 내용을 시정소식지에 게재하였지만, 당시 시의회에서 단 한 번도 지적한 사실도 없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아울러 2015. 7. 21.일자 지방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256회 임시회가 열리던 구리시의회 예산심의장에서 GWDC 마스터플랜용역비 23억원에 대해 개발협약서상 “을”이 부담하여야 함에도 잘못될 경우 “내 집이 20억원 정도 되는데 팔아서 갚아 줄 것“이라고 의결을 종용하는 등 시의원으로서 자질이 의심스럽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사실을 볼 때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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