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지사(이하 지사)가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의 한 놀이시설업자에게 불법점용과태료고지서를 토지점유사용료(점용료)고지서로 위·변조한 후 발부했으며 업자는 이를 이용해 포천시청으로 부터 인·허가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는 포천시, 산정호수유지상인들 자리다툼으로 갈등 ‘증폭’이라는 제목의 보도한 바 있다.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3428) 내용은 지사가 공사의 본래취지에 어긋나게 놀이시설업자에게 점용허가를 내줬으며 농산물판매업자인 주민에게는 수차례 민원에 허가불가통보를 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한 주민의 감사원민원에 의해 점용한 것이 아니 불법(무단)점유한 과태료고지서로 드러났다. 이 놀이시설업자는 그동안 불법·점용해 놀이시설을 설치하고 허가장소외 불법으로 영업을 해왔다.

그러나 지사가 허위(변조)로 발급한 점용료고지서를 이용해 노후놀이시설물이 관광지의 미관을 훼손해 새로 교체한다는 이유로 새로운 시설을 확장을 위해 시청에 허가를 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포천시청의 허가담당관실 담당자는 연천포천지사과 놀이업자가 국유지사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오인해 이를(계약서)확인치 않고 당시 ‘점용료고지서로 갈음한 후 설치허가를 내줬다’고 답변한바 있다.
감사원의 조사결과 과태료영수증으로 드러나면서 감사원은 포천시청에 관계직원의 징계를 요구했으며 포천시청은 결과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천시청 감사과는 “업자가 교묘하게 과태료고지서를 사용료고지서로 제출해 직원이 속아 피해를 본 것이다” 며 연천포천지사의 위·변조된 고지서를 탓했다.
이에 대해 연천포천지사에 관계직원은 어떤 처분이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지난 13일(목)방문했으나 담당부서의 책임자등이 출장 중이라는 했으며 지사관계자에게 다음날 연락하게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연락은 없었다.
이 사건은 엄연히 농어촌연천포천지사가 업자와 결탁해 그동안 다른 민원인인 농산물판매업자들 등이 점유하지 못하도록 독점하게 도움을 준 것이다. 또한 공문서의 위·변조는 범죄행위다. 이를 이용해 놀이시설업자는 고의유무를 떠나 포천시청에 이 문서를 행사한 것이 된다.
그리고 도로와 유지도 과태료와 점용료에 견주어 타인(민원주민)의 눈을 속이기 위해 대지라고 표기한 의심도 있다. 사실적으로 농어촌공사측은 이를 조사해 확인한 후, 고발조치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은 국가를 대신하는 것이다. 그 동안 주민의 갈등을 조장하고 수년 동안 한 업자에 특혜를 주기위해 상대주민에게 아픔을 준 이 사건에 한국농어촌공사의 책임 있는 처분을 기대한다.
한편, 감사원은 사용료고지서로 허가한 것이 위법해 허가를 취소하고 담당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했으며 연천포천지사의 공작물설치사용을 허가한 적이 없으며 공작물설치에 대해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찰하겠다고 밝혔다.
포천시는 문제의 놀이시설 설치허가는 허가신청자가 취하했으며 공무원의 처분결과는 공공기관정보관리법에 의해 비공개했다. 현재 산정리 일대는 국유지20.9% 시/도유지10.3% 농어촌공사33.8% 사유지33%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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