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준설작업은 골재채취사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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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준설작업은 골재채취사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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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와 ‘쇠고기’의 차이점 뭐가 다른가.

▲ 준설공한 곳과 하지 않은 곳이 확연히 다르다. 호박돌 싹쓸이 ⓒ뉴스타운

지난 4년간(2010년~2016년 중 4년간 사업) 인제군청(군수 이순선)에서는 준설작업과 관련하여 산출물(막자갈)로 반출된 량은 행정서류상 7차례에 걸쳐 44,319㎥이다.

“반출될 수 있는 산출물은 막자갈인데 모래와 돌(호박돌로 불림)도 같이 반출되는 것은 불법은 아닌가? 작업장에 선별기를 설치하여 모래와 돌은 걸러내고 막자갈만 반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라는 취재 질문에

담당자는 “준설작업장에 선별기를 설치하면 ‘하천 골재채취’로 구별이 되어 설치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반출될 때는 선별하지 못하고 그냥 분리하지 못한 상태로 반출되어 하치장에서 선별하여 사용한다.”라는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복수의 다른 지자체의 해석을 보면 인제군청과 확연히 다르다.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고 지자체가 판단하여 준설이 요구되는 사업이면 산출물에 대하여 반출이 가능하지만 돌(호박돌)은 반출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만약 반출물중에 허가되지 않은 산출물이 반출되면 불법이라는 것이고, 산출물의 반출기준이 원석이라는 단어를 사용 할 경우는 모래와 자갈로 혼합물로 반출되지만 수입을 잡는 기준에서 모래와 자갈의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하여 금액을 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인제군청에서는 결국 산출물이란 단어만 다를 뿐 반출 된 것은 골재였다. 인제군청은 산출물과 골재가 다른 것은 무엇인지? 단어를 가지고 논 한다는 것은 ‘소고기와 쇠고기가 다르다.’라도 주장하는 것이다.

준설사업을 빙자한 하상골재 사업을 허가하여 준 것과 다를 바 없는 하천파괴 행정을 하였던 것이다.

하천(강)을 준설 한때 그 산출물 가격에 대하여 강원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이것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가격을 산정 한다는 것을 보면 인제군청의 담당자의 답변을 믿을 수 없다.

인제군수는 이러한 건설행정에 대하여 얼마나 자세하게 알고 있을까? 10여 년 전부터 하천골재 사업은 중단된 상태이다. 자연생태를 파괴 한다는 것이 제일 큰 이유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인제군청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 7차례에 걸쳐 44,319㎥가 반출되었고 2015년까지는 23,290㎥의 량이 반출되었는데 2016년도에는 2차례에 걸쳐 거의 절반수준이 21,029㎥가 반출되었다. 이는 7차례의 총 반출량에 47.44%이다.

인제군청은 반출되는 산출물을 통제 하지도 않으면서 지난 7년간 7차례에 걸쳐 골재가 반출될 수 있는 근거인 준설사업을 시행한 것이다.

더구나 준설사업을 시행한 7차례중 2010년 한차례는 그 이유가 불투명하지만 6차례는 동네주민들도 아닌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원거리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부분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이런 인제군청의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을 군민들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한다.

군민들이 골재와 산출물을 구별 할 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이러한 인제군청의 군정이 다른 사업에도 적용 되었을지 모른다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준설사업으로 반출된 산출물
2010년 2,380㎥
2012년 5,950㎥, 5,610㎥ 4,760㎥
2014년 4,590㎥
2016년 12,954㎥, 8,075㎥

총 44,319㎥

▲ 호박돌이 산더미같이 쌓여있다. ⓒ뉴스타운
▲ 하천에는 호박돌이 무성하다 ⓒ뉴스타운
▲ 허가 조건에는 막자갈만 반출되도록 표시 하였다. ⓒ뉴스타운
▲ ⓒ뉴스타운
▲ 잘살고 행복하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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