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의 한 동물임상연구소(동구릉로 361-1)가 불법건축물과 악취·소음 등으로 민원이 발생해 물의를 빚고 있으나 연구소 측이 시 단속부서에 비협조로 인해 현장조사조차 이뤄지질 않아 주민의 불만을 사고 있다.
민원은 (주)NTC연구소본사(동구릉로189)연구시설과 연구소 두 곳이다. 제보 주민에 따르면 시설의 환기시설에서 악취가 발생해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시설의 문을 개폐할 때 마다 개 짓는 소리와 닭의 소리가 들려서 불쾌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취재 중 연구소가 시설 두 건물의 연결통로(2층)를 편의를 위해 불법 건축했으며 한 건물 2층은 시설을 늘리기 위해 계단을 설치하고 2층을 복층(3층)으로 건축해 불법사용하고 있으며 연구소 마당에는 컨테이너를 불법 적치해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설계상 천장의 높이를 높게 건축해 2층으로 허가한 후, 3층으로 개조한 것으로 보여 건축전문가와 연구소 측의 의도된 행위로 보인다.

기자의 요청으로 시 단속부서는 10여일 전 현장 확인을 위해 연구소를 방문, 불법적치물은 적발해 행정조치 했으며 2층 건물을 3층 건물로 불법 건축한 부분을 확인하려고 했으나 이에 대해 연구소 측은 특수시설이라 규정상 정식공문으로 연구소에 요청해 본사 승인을 얻어야 한다며 3일간 소요될 것이라고 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리시 관련부서는 재차 공문으로 요청할 계획이며 악취는 동물을 사육하고 있어 냉난방시설이 필수여서 환기시설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소음은 기계나 사람의 소음은 단속대상이나 가축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이 없어 행정지도만 했다고 덧붙여 말했다.

기자는 동물연구소 측의 비협조에 대해서 유감이 아닐 수가 없었다. 그리고 시 단속부서도 특수임상연구시설이라고 하나 종합병원의 중환자실도 방문인의 경우 1일 2회 소독을 실시하고 병원이 권장하는 복장으로 출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개와 닭, 쥐 등 동물을 이용한 동물실험업체에서 행정기관의 현장실사거부(연기)는 납득하기 어려우며 거듭 늑장을 부릴 경우 시 단속부서는 경찰의 도움을 요청해서라고 주민의 민원을 해결해야할 사안으로 보인다.

한편, NTC연구소(주)는 국내 대표적인 최대 임상시험 수탁기관(CRO)이며 동물병원인 로얄동물메디컬센터와 연계된 비임상 수탁기관(CRO)이다.(비임상 시험이란 사람을 대상이 아닌 시험관이나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
지난 4월 1일 비임상 동물실험 전문기관인 이 업체는 한국전통의학연구소와 동물의약품 및 기능성사료의 공동개발 및 유통과 관련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바이오센터는 시제품 개발과 국내외 인증 및 연구개발사업(R&DB) 전주기 지원을 받을 10개사를 선정했다. 이 업체도 이에 포함돼 스타기업 육성일환으로 최대 7000만원, 총 2억 4500만원의 자금을 지원 받는다.
본지는 앞으로 불법사항과 주민불편 등 모든 의혹사항에서도 계속 취재할 예정이며 처리결과 또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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