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 같은 신청률이 상당히 양호한 성과라며,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더불어 기존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도 활성화됐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정부가 자랑하는 ‘양호한’ 신청률대로, 생계형 채무 불이행자들이 새로운 상환 조건을 이행하여 경제적 회생에 성공할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3월 나온 생계형 신용불량자 지원책은 정부가 발표만 대신했지, 사실상 민간 채권금융기관이 주도하는 개인워크아웃제와 동일한데다가, 개인워크아웃제는 비현실적인 채무 변제 조건 등으로 대량의 중도 탈락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국감자료에 의하면 배드뱅크 균등형 참가자의 중도 탈락률이 21.9%에 달했으며,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자가 신청 가능한 개인워크아웃제(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도 2005년 8월 현재 탈락률이 12.4%에나 달하고 있다.
게다가 10월 한달간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의 길거리 채무상담을 받은 421명의 채무자 중 개인워크아웃과 배드뱅크를 이용한 114명의 상담통계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 제도들의 비현실성이 잘 입증되고 있다.
워크아웃의 경우 총 이용자 90명 중 3회 이상 연체해 실효된 채무자가 무려 31명(34.4%)이나 됐으며, 1회 이상 연체했거나 재조정 중인 채무자도 12명(13.3%)에 달했다. 반면 10회 이상 꾸준히 납부한 채무자는 26명(28.8%)에 불과했으며, 그나마 11명은 실효, 5명은 연체 중이었다.
이들 114명의 평균 채무는 약 4912만원이었으며, 이를 일반적인 워크아웃제의 상환 조건에 적용할 경우 1인당 월 60만원 안팎으로 8년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채무자 1인당 평균 부양가족은 2.79명이었으며, 월 소득은 약 104만원이었다. 이는 부양가족과 월 소득에 비해 상환 조건이 가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워크아웃 및 배드뱅크 탈락 사유는 실직이나 생활비 부족, 본인 및 가족의 병원 치료비, 사채나 보증채무 등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채권 존재 등 다양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워크아웃)나 한마음금융(배드뱅크)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채권자의 일방적 이익을 채무자에게 강요할 뿐 아니라, 성과도 극히 미미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에 대한 신청률에 도취될 것이 아니라 실제 이행률과 탈락률을 엄밀히 조사하고 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민주노동당은 △개인파산제, 개인회생제 등 법원 중심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성화·간소화할 것 △미성년자·저소득층 등 정부와 채권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카드를 발급받은 뒤 채무상환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에 대해 이들의 연체채권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할 것 △폭리 수준에 달하는 이자율을 규제하고, 규제 대상을 모든 금전대차 거래에 확대할 것 등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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