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소방서, 찾아가는 순회교육 및 홍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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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소방서, 찾아가는 순회교육 및 홍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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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까지 읍-면별 이장협의회, 농-축협 회원, 민방위대원 교육장 등 홍보 주력

▲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포스터 ⓒ뉴스타운

청양소방서(서장 류석윤)가 청양군 관내 기초소방시설 설치율 100%를 목표로 주민밀착형 홍보를 위해 오는 4월까지 읍∙면별 이장협의회, 농∙축협 회원, 민방위대원 교육장 등을 찾아 순회교육 및 홍보를 실시한다.

지난 2012년 개정된‘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축주택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기초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설치방법은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필히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해야한다. 다만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은 이미 법정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의무대상은 아니다.

또한, 화재취약대상인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해서는 의무설치 기한 전까지 청양소방서 주관으로 모두 설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정영찬 예방교육팀장은 “기초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초기진압 및 대피에 꼭 필요한 소방시설”이라며 “군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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