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성군은 자연경관과 어울리고 자연친화적인 경관주택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2015년 아름다운 경관주택 건축지원사업 추진계획을 공고하였다.
지원신청대상은 지난 2014년 12월 1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사용승인된 단독주택으로 도시지역 중 자연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에 건축하는 주택 거주자 (주민등록상)로서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건축하는 농촌주택,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해 건축한 주택,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재해복구비를 지원받아 건축하는 주택, 군민이 자력으로 신축하는 150㎡이하의 신축주택으로, 건축물의 형태와 주변경관과의 조화 등 7개항목 16개 세부지표 항목을 평가해 경관인증주택으로 선정하며 선정된 주택 3동에 대해서는 각각 500만원의 건축비와 경관주택 인증패 제작․설치를 지원한다.
접수신청은 올해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청 허가민원과 주택관리담당(340-2814) 또는 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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