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벽 시간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뺑소니 범이 경찰의 신속한 수사로 범행 15시간 만에 검거됐다.
천안서북경찰서(서장 이한일)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A모(55)씨를 특가법상 도주혐의 로 검거했다고 3월4일 밝혔다.
경찰에 의하면 A씨는 2일 오전 5시55경 천안시 서북구 ○○동 소재 ○○대학 ○○병원 앞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덤프트럭(25.5톤) 앞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B모(86)씨를 치고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접수한 교통조사계 직원, 지역경찰, 형사팀은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주변 교통단속용·방범용·일반용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범행 15시간 만에 용의차량을 발견하고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한편 A씨의 차량에 치어 쓰러진 B씨는 뒤따르던 차량에 잇따라 치어 머리 등을 크게 다쳐 현장에서 사망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