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스크롤 이동 상태바
청양군,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방세 부과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위해

▲ 청양군은 지난 11월 26일 군청 상황실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방세 부과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지방세심의원회를 개최했다. ⓒ뉴스타운
청양군은 지난 26일 군청 상황실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방세 부과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지방세심의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2015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안 결정에 대한 심의와 지방세관계법 주요 개정안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건물 시가표준액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1㎡당 건물신축단가를 64만원에서 65만으로 됐으며,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은 일부 차종에 대한 내용연수조정 및 자동세차시설, 히트펌프 등 신규세원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기준이 마련됐다.

또, 그동안 경제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20년 이상 미조정된 주민세, 자동차세 등을 물가상승 수준으로 개편하는 동시에 확보된 재원은 각 자치단체가 복지, 안전 등 시급한 재정수요에 우선적으로 충당하도록 지방세관계법이 개정됐다.

이 밖에도 담배 값 인상에 따른 담배소비세 증가, 자동차세 연납제도의 순차적 폐지 및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도의 문제점 개선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주민세 등 서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증가로 가계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세율인상의 필요성 등에 대해 군민들에게 충분히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