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석면피해자에 구제급여 지원
스크롤 이동 상태바
대전시, 석면피해자에 구제급여 지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악성중피종 등 질환자 24명에 2억4800만원 지급

▲ ⓒ뉴스타운
대전시는 석면피해 구제제도를 통해 석면 질환자와 유족 25명에게 2억4800만 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했다고 11월24일 밝혔다.

석면 질환별로는 지급액 2억4,800만원 중 악성중피종 인정 자에게 2억1300만원(85.9%), 석면폐증과 폐암 인정 자에게는 각각 2140만원(8.6%)과 1360만원(5.5%)을 지급했다.

이중 생존자인‘석면피해 인정자’10명에데게는 ‘요양생활수당’과 검사 또는 치료비용인‘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석면피해 사망자의 유족 15명에게는 ‘특별유족 조위금’과‘장의비’를 지급했다.

이택구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석면피해자 상당수가 고령이거나 거동 불편 등 정보취약 계층임을 고려,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며 ‘석면피해 구제제도 안내 리플릿’ 1만부를 제작·배포하고, 시·구 홈페이지에 홍보활동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석면 건강피해에 대한 문의는 대전시청 환경정책과((042)270-5431)나 각 구청 환경담당부서로 연락하면 친절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