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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분양한다며 모두 659명에게 총 600억원을 편취한 시행사 대표 등 13명이 경찰의 끈질긴 추적끝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경찰서에 따르면, 용의자 신모(무직, 용인시 구성읍 보정리)씨와 이모씨 등 두명은 시행사 및 운영법인 대표이사들로서 또 다른 가담자 신모씨 외10명과 공모, 이들은 지난 2000. 12월경 수원시 팔달구 구천동 소재 토지 1,200여평을 54억원에 구입한 후 P건설(주)에 시공하게 하였다.
이들은 이후 이 토지에 지하5층. 지상13층. 연건평 9,200평 규모 수원D크럽이라는 상가를 준공한 후, 900여 분양구좌 중 659명에게 755구좌 (1구좌당 5천만원에서 2억사이)를 분양해 모두 556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이다.
이들은 또 상가토지를 담보로 K은행 여의도지점과 P신용금고로부터 60억원을 대출 받아 분양자들에게 손해를 입혔으며, 특히 공범 이모씨는 분양자 장모씨 외 366명에게 575구좌를 등기 이전하여 주겠다며 미인가 사무원까지 고용해 등기비용으로 13억원을 통장으로 입금 받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사기분양 사실을 알게 된 김모씨 등 피해자들은 뒤늦게 경찰에 고소, 수사에 나선 경찰은 4개월에 걸친 끈질긴 추적끝에 모두 검거했다.
경찰은 이 중 1명을 구속하고 12명은 불구속 했다고 밝혔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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