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석 의원 당분간 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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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석 의원 당분간 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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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30일 재 보궐선거에는 해당 안 될 듯

^^^▲ 김기석 우리당 의원
ⓒ 김기석 홈에서^^^
김기석(부천 원미 갑)열린우리당 의원이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상소심에서 11일 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기소된 열린우리당 김기석 의원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의원은 2003년 11월 당 간부 등을 통해 버스 12대를 동원한 후 유권자 500여 명에게 선운사 관광과 식사 음료 등 1890여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원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로서 우리당의 의원수도 당분간 과반수를 유지하게 됐고 3월31일 이전까지 당선무효형에 해당되어 의원직을 상실하는 경우 실시하게 되어 있는 4월30일 재 보궐선거도 김의원의 지역구인 부천 원미구 갑은 해당이 안 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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