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동산 재테크 공직자, 투기전쟁에 나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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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동산 재테크 공직자, 투기전쟁에 나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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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25일 국회연설에서 국회부동산 문제만은 투기와 전쟁을 해서라도 반드시 안정시킬 것이라고 하면서 부동산 투기와 전쟁 불사를 선언하면서 이제 우리도 자신감을 갖고 선진경제를 얘기 할 때가 되었다며, 경제활성화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내놨다.

그러나 노대통령이 주장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나설 공직자들이 대부분 부동산으로 엄청난 재산증식을 해왔던 사실에 기초할 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투기와 전쟁에 나서야할 건교부 차관은 부인 소유의 땅 700여평으로 11억여원의 시가차액을 챙겼다. 공시지가 6억원의 이 땅이 수용 대상이 돼 18억여원의 토지보상금을 받은 것이다. 또한 지난 1년간의 재산 증식 규모가 가장 큰 20명의 고위 공직자중 13명이 부동산 재테크로 재산을 불렸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전쟁은 시작부터 불가능한 것이다.

부동산 재테크 공위공직자들이 있는 한 “투기의 조짐이 있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노대통령의 주장은 곧 투기억제책에 대한 이들에 대한 내부정보 부당공여에 불과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임대주택정책이 제대로 설계될 것인지에 대해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진정으로 서민경제를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 시키려면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대책이 없는 만큼, 적극적인 가계부채해소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정책들을 지양하고, 소유지배구조의 개선,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인정 대상을 최소화·단순화하고,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자산규모)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 하도급불공정거래로 인한 중소기업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특히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제24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제32조 고발 관련 규정) 등의 개정을 해야 한다.

셋째, 현재 지역별, 대상별로 한정되어 회피성 투기를 부채질하고 있는 분양권 전매 금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아파트 후분양제를 조기 도입할 것.

넷째, 아파트 분양원가와 함께 택지공급 단가와 택지조성 원가를 공개하고 표준건축비의 과다인상을 취소하여 분양가 고공행진을 막을 것.

다섯째, 다주택 보유의 동기가 되는 임대 수익을 규제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정할 것.

여섯째, 현재 역전세대란의 핵심 원인은 임대인이 급격히 상승했던 전세금을 유지하기 위해 발생한 것인 만큼, 임대료 인상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 인상율 5% 상한제를 실시할 것.

일곱째, 임대차 관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도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것.

여덟째, 연 12% 임대료 임대보증금 인상을 허용하는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즉각 개정하여 상가임대차 문제에서 파생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감소시킬 것

2005. 2. 25.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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