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근로자 월 최저임금 5%인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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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근로자 월 최저임금 5%인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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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5월부터 70.35달러, 기타 수당 포함시 평균 135불~150불 수준

 
통일부는 9일 개성공단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 5%인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김의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개성공단 북측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을 금년 5월부터 70.35달러로 현행보다 5%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며 그간 최저임금은 매년 8월부터 인상해 왔으나 올해는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3개월 앞당겨 인상하기로 하였다고 했다.

김의도 대변인은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는 약 한 5만 2,000명 정도로 최저임금은 70달러 수준이고 숙련도에 따라서 차등이 있고 또 주말, 휴일 특근을 하거나 평일 야근을 하거나 하면 수당이 추가로 붙으며 기업에서 일괄해서 납부하는 사회 보험료가 있으며 임금의 15%를 사회 보험료로 하는데 이 전체를 다 합치면 최저임금과 기타 수당 등을 포함하면 평균 한 135불~150불 수준이 1인당 북한 노동자 1명이 지급하는 금액이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인해서 최저임금이 인상되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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