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의원, 국외강제동원자 생활지원금 지급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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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의원, 국외강제동원자 생활지원금 지급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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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발의

▲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서천)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오늘 국외강제동원자들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국외로 강제동원 됐지만 신체적 장애가 없다는 이유로 정부지원에서 소외돼 온 분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 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무장애 강제동원 생환자들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외강제동원자분들은 먼 이국땅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리며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조국으로 돌아 온 이후에도 대다수가 노령에 갖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어 국가지원이 절실하다.”라고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는 국외로 강제동원 됐더라도 사망 또는 행방불명 됐거나 장애를 입은 경우에만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일반 생환자들에게는 의료지원금만 주고 있다.

법안 발의에는 정갑윤, 김성태, 이한성, 이에리사, 이찬열, 박수현, 정성호, 장하나, 서영교, 유성엽 의원 등 총 11명의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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