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석기 구속 “내란음모”,“범죄혐의 소명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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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석기 구속 “내란음모”,“범죄혐의 소명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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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검찰, “내란음모” 수사 급물살

▲ 법원, 이석기 구속 “내란음모”,“범죄혐의 소명 된다”
법원이 5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오후 6시 50분 쯤에 구속영장을 발부 했다.

수원지법(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5일 오후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혐의 소명된다. 증거인멸 및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전격 발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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