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을 통해 밝힌 추진배경으로는 주가조작 등과 같은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불신을 심화시키고 건전한 투자자의 시장이탈을 초래하는 심각한 금융범죄이다. 그러나 국내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신종금융상품의 증가와 IT 발전에 따라 그 수법도 점차 교묘해지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금융당국과 사법당국은 그간 꾸준히 적발과 조사, 수사와 제재를 지속해 왔으나 최근 들어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선 규제시스템이 거래소, 금감원, 증선위, 검찰 등 여러기관에 나뉘어 있어 최종처벌까지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점과 조사권한의 한계로 인해 신속한 조사와 증거수집에 애로가 있다는 점 그리고 최종 처벌수준이 다소 미약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고 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의 시행을 통해 적발에서 처벌에 이르는 전단계에 걸쳐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주가조작은 반드시 적발.처벌 된다'는 시장규율을 확립할 예정이며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여 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주가조작 초기인지에서부터 조사 및 수사, 재제, 사후조치까지 전 단계에 걸친 강도 높은 대책들이 포함됐다.
금융위 내 조사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조사기능을 강화하고 '긴급사건'으로 판단될 경우, 증선위원장이 검찰에 바로 수사 통보하여 금융당국을 거치지 않고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제도를 도입된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에 '증권범죄 합동수사단'를 설치하기로 했다.
재재방법에서도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되도록 하고 몰수, 추징도 의무화하여 부당이득을 최소 2배 이상 환수하도록 하며 또한, 신종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제를 신설하여 현행 형사처벌 대상인 불공정거래행위 보다 그 정도가 약한 신종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 공백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대상 행위 유형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해외 사례 등을 참조하여 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주가조작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도 최대 20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제도개선으로 인한 기대효과로 강화된 금전제재로 인해 부당이득의 철저한 환수가 담보되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범죄 유인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당이득액에 대한 필요적 몰수 추징, 부당이득액 대비 최대 3배에 달하는 벌금 병과 등으로 범죄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 된다.
또한 'Fast Track' 도입, 금융위 조사기능 강화, 정부 합동수사단 설치 등으로 인해 사건 처리 기간도 상당 부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 신설로 다양한 신종 유형에 대한 탄력적 규제가 가능하다.
향후 계획으로는 법령 개정이 필요없는 과제는 주관부처별로 즉시 시행하고 법률 개정사항은 최대한 조속히 개정안을 국회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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