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제보다 젯밥만 노리는 임대사업자 지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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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제보다 젯밥만 노리는 임대사업자 지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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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외면한 임대사업자 수익보장...주택임대차보호법 전면 개정해야

정부가 12일 내놓은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 방안은 민간건설임대업자의 수익성을 충분히 보장함으로써 임대주택 건설에 연기금 등의 민간참여를 최대한 끌어내자는 것이다.

이번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 방안은 민간임대사업자에게 막대한 특혜를 제공하는 종합선물세트로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특히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 방안은 임대주택 건설의 미진한 이유가 낮은 수익성에 있다고 진단하고 임대시장에서 충분한 수익을 보장해줘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임대주택건설 활성화 방안은 그 구상과 지원내용에 있어 임대사업자들의 수익극대화 초점을 맞춘 대책으로 서민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책이다.

왜냐하면 이번 대책은 주택을 주거안정화가 아닌 주택을 매개로 임대수익을 극대화하여 임대사업자와 연기금의 수익극대화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시절에도 98년부터 주택임대사업자들에 대해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완화 조치, 임대사업자에게 신축주택구입자금 지원, 임대후 매각시 양도소득세 감면조치, 다세대 다가구 주택 건설자금 지원확대 각종 혜택을 퍼부었으나 서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양질의 임대서비스가 아닌, 주택소유편중 심화와 전월세 대란과 역전세 대란의 혼란,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등 부작용만 초래했다.

주택임대사업은 그 출발점에서 주택을 주거수단이 아닌 이윤창출 수단이라는 점에서 세입자 일방의 희생과 부동산 임대차 관계의 불안정만을 초래할 것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저지가-저임대료-장기임대차 정책은 임대사업자들의 이해관계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다.

결국 이번 대책은 정부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은 관심이 없으며, 오로지 임대사업자와 연기금 수익극대화에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임대사업건설 활성화 대책에 대해 반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다음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현재 지역별, 대상별로 한정되어 규제가 없는 지역·대상으로의 회피성 투기를 부채질하고 있는 분양권 전매 금지제를 분양권 전매 전면금지제로 강화하고 아파트 후분양제를 조기 도입할 것.

둘째,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함께 택지공급 단가와 택지조성 원가를 공개하여 분양가 고공행진을 규제할 것.

셋째, 다주택보유의 동기가 되는 임대수익을 규제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정할 것.

넷째, 현재의 역전세대란의 핵심원인은 임대인이 급격히 상승했던 전세금을 유지하기 위해 발생한 것인 만큼, 전세금 인상률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전·월세 인상율 5%상한제를 실시할 것.

다섯째, 임대차 관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도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것.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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