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사례금 주지 않으면 아들 죽이겠다" 심부름센터 직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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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사례금 주지 않으면 아들 죽이겠다" 심부름센터 직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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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부경찰서는 16일 남편의 외도 현장을 미행한 후 "사례금을 주지 않으면 아이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공갈)로 심부름센터 업체 이모(2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5일 울산 남구 수암동에 사는 김모(여·42)씨에게 찾아가 그전에 남편의 외도 현장 미행 사례금으로 4회에 걸쳐 2천300만원을 뜯어내고 추가로 "1천만원을 주지 않으면 아이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를 협박하는 것을 본 김씨의 아들이 112경찰에 신고했지만 이씨는 그대로 도주했다.

경찰은 김씨가 이씨에게 전화를 해 돈을 줄 것처럼 약속장소로 유도해 미리 잠복해 있던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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