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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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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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우성면 연미산 일원에서 사료160㎏, 유색벼 900㎏ 등을 먹이로 제공

공주시가 겨울철 야생동물 보호에 나선다.

공주시는 겨울철 폭설과 강추위로 먹이를 찾아 인가와 도심으로 내려오는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자연보호협의회, 야생동식물보호협회, 환경실천연합, 푸른공주 21 등 환경 단체와 공주시 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직원 등 2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인 가운데,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우성면 연미산 일원에서 야생동물 먹이 주기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 쓰일 야생동물 먹이는 사료 160㎏과 유색벼 900㎏인데, 유색벼는 공주시농업기술센터가 지난해 '고맛나루쌀' 논그림을 위해 심었던 것을 가을에 수확 하였으나, 식용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워 보관 중이던 것이다.

시는 앞으로 겨울철 주요 철새도래지와 폭설로 먹이가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야생동물 보호단체와 함께 먹이주기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 할 계획이며, 또한 산림지역을 중심으로 올무ㆍ덫ㆍ창애 등 불법 엽구, 독극물, 뱀 그물 수거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공주시 관계자는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행위 및 불법엽구 적발 시, 가까운 경찰서나 공주시 환경과(☎041-840-2331)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야생동물의 불법 엽구를 사용하거나 유독물을 살포,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멸종위기종의 밀렵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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