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20일 오후 3시 쯤 표절 논란으로 본인이 20일 새누리당 탈당을 선언한 문대성 국회의원 당선자(부산 사하갑)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표절’에 해당한다고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채성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박사학위 논문 연구주제, 연구목적의 일부가 명지대 김모씨의 박사학위 논문과 중복될 뿐만이 아니라 서론, 이론적 배경 및 논의에서 기술한 상당 부분이 일치했다”며 이는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났으며, 윤리위원회 규정에서 정의한 ‘표절’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개최하고 피조사자 문대성 논문의 상당 부분을 표절로 판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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