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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1일 오전 경기도 안양시 아파트 화단내 "꼭 투표해 주십시오 " 왼쪽엔 후보자 이름과 오른쪽 상단부엔 당 명이 표기 돼있다.
이 아파트내 투표장소까지는 불과 20여 미터 떨어져 있는곳에 투표 당일 버젓이 게시돼 있는데 투표하러 가는 주민들에겐 마지막까지 홍보수단으로써도 요긴할것같다.
안양시 선거관위원회에에 문의 한 바 올해 선거법 개정으로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 현수막이 과연 투표독려로 봐야 되는것인지 선거유세의 연장으로 봐야 할지는...
이젠 타인의 아파트 단지내까지 점령하여 현수막이 홍수를 이루어도 되는것인지 선거법 개정이 개악이 아닐까 싶다. 선거유세는 선거 당일 전날 자정부터 중지라고 하는데 다시한번 되새겨 봐야 할 선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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