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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시청 ⓒ 뉴스타운 | ||
이번에 긴급지원 하게되는 전기요금은 가구당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미납금을 지원하게 되며 포항시가 파악한 단전가구는 880여 세대에 이른다.
그중에서 단순체납이나 이사 등의 사유로 단전된 가구를 제외한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는 미납된 전기요금을 지원하게 되며 혜택을 받고자 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가구는 전기요금 고지서를 지참하여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내년 1월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김상태 포항시 주민복지과장은 “앞으로 단전?단수가구 등 공공요금 미납가구를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어려운 가구는 우선돌봄 차상위로 책정하여 지속적으로 보호할 것”이라며, “주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은 포항시 주민복지과(☎270-8282, 2964) 또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로 상담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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