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전세사기 예방 위한 ‘안심계약’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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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전세사기 예방 위한 ‘안심계약’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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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청역서 전세사기 예방·부동산 거래질서 캠페인
‘안심계약 333법칙 체크리스트’ 배부하며 주의사항 안내
불법 중개행위 지도·점검 강화해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
부평구는 지난 30일 부평구청역에서 ‘전세사기 예방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캠페인’을 진행했다. / 부평구

인천 부평구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확산을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장 홍보에 나섰다.

부평구는 지난 30일 부평구청역에서 ‘전세사기 예방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구는 주민들에게 ‘안심계약 333법칙 체크리스트’를 배부하며 전세계약 단계별로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계약 전에는 주변 시세를 조사하고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 한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약 과정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자격 여부와 임대인 및 계약 당사자의 동일 여부를 확인하고 표준계약서 사용과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약을 마친 뒤에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 전입신고 등을 진행하고 계약 이후 권리 변동 사항도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부평구는 앞으로도 전세계약 단계별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중개행위를 줄이고 올바른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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