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이의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 10월 29일까지 제출
접수된 주택 가격 산정 적정성·인근 주택과 가격 균형 등 재검토, 11월 20일 결정·공시

아산시가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9월 30일 결정·공시하고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이다.
가격 열람과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시 세정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 이의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가격 산정의 적정성과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을 재검토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20일 최종 가격을 결정·공시한다.
시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기한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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