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책 등에게서 필로폰 39.09g·대마 268.42g 압수
범죄수익 2천100만 원 추징보전·제보자 1천만 원 지급

시외버스터미널 수하물 배송 서비스를 이용해 필로폰을 전국 각지로 유통한 판매책과 공급책, 매수·투약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마산동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모두 10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판매책 A씨 등 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60대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45차례에 걸쳐 경남지역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필로폰 38.3g을 수하물로 포장해 전국 각지의 터미널로 보낸 뒤 50대 D씨 등 7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구매자가 지정한 지역의 터미널로 마약을 배송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D씨 등 7명은 A씨에게서 필로폰과 대마를 구매해 투약하거나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공급책인 60대 B씨는 올해 1월 A씨에게 필로폰 39.09g과 대마 8.41g을 제공하려 한 혐의를, 또 다른 공급책인 60대 C씨는 지난해 11월 A씨에게 필로폰 10g을 건넨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B씨로부터 약 1천3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추산되는 필로폰 39.09g과 대마 8.41g을 압수했다. 또 다른 피의자 I씨에게서는 약 520명분으로 추산되는 대마 260.01g을 압수했으며, A씨가 범행으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2천100만 원 상당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마쳤다.
경찰은 지난해 9월 24일께 관련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뒤 터미널 폐쇄회로(CC)TV와 통화 내역, 금융거래 정보를 분석해 올해 1월 15일께 A씨를 검거했다. 이후 수사를 확대해 지난 10일까지 공급책 2명과 매수·투약자 7명 등 9명을 추가로 붙잡았다.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된 10명 가운데 7명은 구속됐고 나머지 3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마약 투약 전력이 없는 피의자 3명에 대해서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연계해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고 있다.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제보자에게는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고보상금 1천만 원을 지급했다. 경찰은 신고자의 신원과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보상금도 적극적으로 지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3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하반기 마약류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생활 주변의 마약류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했다. 시외버스 수하물처럼 일상적인 운송수단이 마약 유통에 악용됐다는 점에서 운송 과정의 감시 사각지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공급·판매망 차단과 함께 초범 투약자에 대한 치료·재활을 병행해야 재범과 추가 확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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