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전기·소화장비·내재해규격 이행 여부 전 항목 확인
노후·가설 축사 별도 집중점검… 붕괴·습해·동해 예방
차광막 방치·전선 노후 등 반복사례 중심 계도·행정지도 강화

경상남도가 본격적인 겨울 전에 농·축산시설을 전수 점검하며 “눈이 오기 전에 미리 막는다”는 예방 중심 대응에 나섰다.
도는 겨울철 폭설·한파·정전·화재로 인한 농업시설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1월 7일까지 시설하우스, 과수시설, 축사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올겨울 기온은 평년 수준이지만 일시적 한파 가능성이 있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는 이상기후로 인한 급변 조건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농업시설의 구조 안정성과 전기·난방장비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축사시설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겨울재해에 취약한 시설하우스·과수시설·축사이며,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구조취약 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을 권고하고 관리의무 위반 항목은 즉시 개선을 유도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비닐 찢김·노후 골조 보강 여부 ▲온풍기·보온덮개 등 난방 장비 작동 여부 ▲정전 대비 보조연소장비 구비 ▲내재해규격 준수 상태(서까래 간격, 동고·측고) ▲소화기·비상발전기 구비 여부 ▲전선 피복 손상 및 누전차단기 작동 등 전기안전 관리다.
특히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시설하우스의 차광막·보온덮개 방치는 폭설 시 붕괴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해, 폭설 예보 시 사전 제거 조치가 강조된다. 노후 축사 및 가설건축물 축사에 대해서는 축대·급수·단열·사료비축 상태와 배수로 정비까지 병행해 습해·붕괴·동해 위험을 최소화한다.
경남도 농정국장은 “최근 이상기후로 폭설과 한파가 불시에 발생하는 만큼 사전점검과 구조보강이 가장 확실한 피해예방책”이라며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기술지원으로 농가 경영안정과 재해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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