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7월부터 보훈수당 인상 지급
스크롤 이동 상태바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7월부터 보훈수당 인상 지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 2,500여 명 대상, 관련 조례 개정 통해 법적 근거 마련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전몰군경유족 명예수당 등 월 15만 원에서 월 20만 원 인상
충주시청
충주시청

충주시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오는 7월부터 보훈수당을 인상해 지급한다.

이번 수당 인상은 충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및 유족 2,5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며,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지난 3월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충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개정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보훈명예수당, 전몰군경유족 명예수당이 기존 월 15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순직군경 유족 ▲65세 이상 공상군경 유족 배우자 ▲65세 이상 보국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보훈예우수당도 기존보다 5만 원씩 상향 조정된다.

시는 이번 수당 인상을 위해 제1회 추경예산에 7억 6천만 원을 반영했으며, 국가보훈대상자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5일 해당 수당을 지급한다.

조길형 시장은 “보훈대상자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보다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예우 강화와 영예로운 생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